대우전자 워크아웃 차질

대우전자 워크아웃 차질

입력 2000-04-12 00:00
수정 2000-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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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대우전자의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대우전자의 워크아웃이 차질을 빚게됐다.

서울지방법원(민사 50부)은 11일 대우전자 일부 소액주주가 낸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주총결의 취소 사건의 판결선고때까지 주총결의의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워크아웃이 중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동안의 잇따른 ‘파행 주총’에 대한 소액주주들의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우전자는 지난달 주총에서 워크아웃 추진을 위해 제 3자에게 배정하는 유상증자등 정관 변경안과 액면가 미달 신주발행 등을 통과시켰지만 당시 이를반대하는 소액주주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번 판결로 당초 이날 주당 1,000원짜리 신주 8,400만주를 발행해 채권단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채 840억원을 출자전환하려고 했던 대우전자의 계획도 중단돼 워크아웃 절차가 상당부분 늦어지게 됐다.

워크아웃 절차가 사실상 중단되자 주거래은행인 한빛은행은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대우전자측은 이의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소액주주측은 “이번 결정은 법원이 그동안 소액주주들을 제외한채 일방적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소액주주들의입장은 워크아웃을 깨려는 게 아니라 진행과정에 이해 관계자인 소액주주들도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태헌기자 ti
2000-04-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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