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자금 대출 담보·보증인없이도 가능

저소득층 생활자금 대출 담보·보증인없이도 가능

입력 2000-04-11 00:00
수정 2000-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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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나 실직자가 의료비·생활비 등을 담보 또는 보증인없이 대출받을 수 있는 근로자 신용보증제도가 시행된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노동부 등 관련 3개 부처 장관들은 10일 간담회를갖고 저소득 근로자 및 실직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때 보증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 신용보증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키로 하고 수혜대상 및 요건,보증절차 등 세부 시행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연대보증을 전제로 시행중인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경조사비·생계비 및 실직자 생활비,산재근로자의 생활정착금 대부사업 등은 내년부터 일정 한도액까지는 무보증으로 대출이 가능해진다.수혜대상은 저소득및 산재 근로자의 경우 전 근로자 평균임금 수준 이하(월 150만원 이하),저소득 실업자는 구직등록한 실업자로서 일정 자산 수준 이하가 될 전망이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4-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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