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등 약물복용 청소년 형사처벌 대신 재활치료

본드등 약물복용 청소년 형사처벌 대신 재활치료

입력 2000-04-10 00:00
수정 2000-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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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본드나 부탄가스 등 유해약물을 사용한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않고 치료를 통해 재활할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뀔 전망이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8일 지금까지 유해물질흡입자에 대해서는 나이에 구분없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했으나 앞으로는청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대신 치료를 통해 재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호위는 이를 위해 오는 12일 약물남용 청소년 재활촉진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구체안을 마련한 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법률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보호위는 또 유해화학물질 생산·유통 업체가 약물로 인한 청소년들의 뇌손상 등을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을 내고 이 기금이 청소년들의 약물중독 치료나 예방사업에 쓰이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4-1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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