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변칙증여 악용 가능성

제3시장 변칙증여 악용 가능성

입력 2000-04-03 00:00
수정 2000-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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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비등록 주식이 거래되는 제3시장이 고액 재산가의 변칙증여나 사전상속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나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문제점으로지적되고 있다.

2일 국세청과 증권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문을 연 제3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한 예로,H사는 10원에 거래됐는가 하면100만원에도 거래가 이뤄졌다.

제3시장은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과 달리 매도·매수호가가 서로 일치할때만 거래가 체결되는 상대매매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따라서 매매 당사자간 사전 담합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현재 제3시장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적용되지만 해당종목이 대기업일 경우는 20%,중소기업일 경우는 10%만 물리도록 돼있어 현행 10∼50%인 상속·증여세율보다는 현저히 낮다.게다가 가격제한폭도 없어 담합에 의한 매매가 손쉬운 탓에 변칙증여나 사전상속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는지적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법적 제재수단은 없는 실정이다.비정상적인 거래 의혹이있더라도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는것은 금융실명제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제3시장의 수상한 거래가 변칙 증여일 가능성이 있더라도 양도세를물리는 것 외에 다른 제재수단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물론 매수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매입자금이 정상적으로 취득한자금인지,납세절차를 거친 자금인지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인력이 제한돼 있어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미현기자 hyun@
2000-04-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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