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관공서 게시판,인터넷,케이블 K-TV,관보 등에 이름과 직장,생년월일,주소 등 개인 신상과 함께 범죄사실이 공개된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청보위·위원장 姜智遠)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방법’ 1차 시안을 발표했다.
청보위는 1차 시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최종안을 마련,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차 시안은 성범죄자는 범죄 사실과 함께 이름,생년월일,직업,직장명을 공개키로 했다.이름은 동명이인의 피해방지를 위해 한자가 병기된다.
주소는 가족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읍·면·동까지만 공개하고,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가족관계는 다른 용도로 악용될 소지를 막고 가족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사진도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헌의 소지가 있는데다 필요 이상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의견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신상은 관보와 함께 청보위 홈페이지(www.youth.go.kr)와 국정홍보방송인케이블 K-TV,전국각 경찰서 및 파출소,시·군·구청 및 동사무소 등 관공서 게시판에 게시한다.
공개 대상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영업적인 청소년 매매춘 업주 ▲청소년 성 매매자 ▲청소년 상대 성폭력범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자 ▲매매춘 목적 청소년 인신매매자 등이다.
시안을 마련한 박병식(朴秉植·용인대 법학과)교수와 변웅재(卞雄載)변호사는 “당사자의 공개 망신이 아니라 일반범죄 예방에 목적을 두고 공익과 범죄자 개인의 인권을 두루 고려해 강력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현석 이랑기자 hyun68@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청보위·위원장 姜智遠)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방법’ 1차 시안을 발표했다.
청보위는 1차 시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최종안을 마련,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차 시안은 성범죄자는 범죄 사실과 함께 이름,생년월일,직업,직장명을 공개키로 했다.이름은 동명이인의 피해방지를 위해 한자가 병기된다.
주소는 가족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읍·면·동까지만 공개하고,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가족관계는 다른 용도로 악용될 소지를 막고 가족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사진도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헌의 소지가 있는데다 필요 이상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의견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신상은 관보와 함께 청보위 홈페이지(www.youth.go.kr)와 국정홍보방송인케이블 K-TV,전국각 경찰서 및 파출소,시·군·구청 및 동사무소 등 관공서 게시판에 게시한다.
공개 대상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영업적인 청소년 매매춘 업주 ▲청소년 성 매매자 ▲청소년 상대 성폭력범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자 ▲매매춘 목적 청소년 인신매매자 등이다.
시안을 마련한 박병식(朴秉植·용인대 법학과)교수와 변웅재(卞雄載)변호사는 “당사자의 공개 망신이 아니라 일반범죄 예방에 목적을 두고 공익과 범죄자 개인의 인권을 두루 고려해 강력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현석 이랑기자 hyun68@
2000-04-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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