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 전국구 후보 공천 결과에 여성계가 크게 실망하고 있다.지난 2월 비례대표의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각 당이 앞다투어 이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전국구 공천 내용은 ‘법’과 ‘약속’을 거의 무시했기 때문이다.여성단체들은 일제히 성명과 논평을 발표하고 “공천 결과가 매우 유감스럽다”며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당연한 반발이다.
모두 46명의 전국구 후보를 내세운 한나라당은 당선 안정권으로 꼽히는 18∼20번 안에 3∼4명의 여성만 배정해 여성후보 비율이 17∼20%에 그쳤다.이회창 총재 자신이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비례대표 후보의 30%를 여성에게 배려하겠다”고 공언하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공천과정에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던 것이 공염불로 끝났다.자민련은 총 31명의 전국구 후보 가운데 여성을 6명 배치했지만 당선 안정순번인 7번 안에는 여성을 단 1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유일하게 여성을 전국구 1번으로 공천한 민국당의 경우는 특별당비와 관련한 ‘돈 공천’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민주당만이 전체비율은 물론 당선 안정권에서도 여성후보 30% 할당 약속을 지켰으나 전국구 공천에 앞서 여성후보의지역구 공천탈락과 관련,물의를 빚었다.
4·13총선에 거는 여성계의 기대는 매우 높았었다.정당법 개정으로 여성계의 숙원이 해결되는 듯했기 때문이다.여야가 법정신을 충실히 지킨다면 전국구 46석 가운데 13∼14석을 여성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지역구까지 합하면 16대 국회의 여성의원 숫자는 15대 국회(전체의원의 3.7%인 11명)보다 훨씬 많아져 세계 평균과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것으로 보였다.여성의 정계진출이 극도로 제한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드문 기회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는데 여성들이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여성할당제는 낙후한 우리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여성의 정계진출이 확대되면 금권정치,지역정치,패거리정치에 변화가 올수 밖에 없고 균형잡힌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다.여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발전을 위해 여성할당제가 필요한 것이다.따라서 다음 국회에서는 강제규정도 아니고 제재조항도 없는 현재의 여성할당제를 보다 강화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여성 30% 할당제를 실시하는 프랑스가 법을 위반한 정당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삭제하듯이 법의 구속력을 담보하는 장치를마련해야 한다.아울러 정당의 당헌과 당규에도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모두 46명의 전국구 후보를 내세운 한나라당은 당선 안정권으로 꼽히는 18∼20번 안에 3∼4명의 여성만 배정해 여성후보 비율이 17∼20%에 그쳤다.이회창 총재 자신이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비례대표 후보의 30%를 여성에게 배려하겠다”고 공언하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공천과정에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던 것이 공염불로 끝났다.자민련은 총 31명의 전국구 후보 가운데 여성을 6명 배치했지만 당선 안정순번인 7번 안에는 여성을 단 1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유일하게 여성을 전국구 1번으로 공천한 민국당의 경우는 특별당비와 관련한 ‘돈 공천’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민주당만이 전체비율은 물론 당선 안정권에서도 여성후보 30% 할당 약속을 지켰으나 전국구 공천에 앞서 여성후보의지역구 공천탈락과 관련,물의를 빚었다.
4·13총선에 거는 여성계의 기대는 매우 높았었다.정당법 개정으로 여성계의 숙원이 해결되는 듯했기 때문이다.여야가 법정신을 충실히 지킨다면 전국구 46석 가운데 13∼14석을 여성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지역구까지 합하면 16대 국회의 여성의원 숫자는 15대 국회(전체의원의 3.7%인 11명)보다 훨씬 많아져 세계 평균과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것으로 보였다.여성의 정계진출이 극도로 제한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드문 기회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는데 여성들이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여성할당제는 낙후한 우리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여성의 정계진출이 확대되면 금권정치,지역정치,패거리정치에 변화가 올수 밖에 없고 균형잡힌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다.여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발전을 위해 여성할당제가 필요한 것이다.따라서 다음 국회에서는 강제규정도 아니고 제재조항도 없는 현재의 여성할당제를 보다 강화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여성 30% 할당제를 실시하는 프랑스가 법을 위반한 정당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삭제하듯이 법의 구속력을 담보하는 장치를마련해야 한다.아울러 정당의 당헌과 당규에도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2000-04-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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