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자들의 전과기록 공개는 병역·납세기록 공개와 마찬가지로 ‘메가톤급’ 파괴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병역·납세의혹과 달리 전과기록은 해당자에게 해명의 여지가 별로 없어 더욱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전과기록 가운데 국보법이나 집시법 위반 등은 그나마 해명이 가능한 부분에 속한다.해당자들은 민주화투쟁과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플러스’요인으로 바꾸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민주당이 선관위공개에 앞서 1일 해당자를 자체 발표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 가운데 국보법은 ‘색깔론’ 시비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그러나 폭력,강·절도,강간 등 이른바 ‘파렴치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은국민정서상 ‘용서받지 못할 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높다.해당자들은 ‘한때의 실수’라는 말로 읍소하는 것 외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기록공개전 자발적으로 후보를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여야 정당도 파렴치 행위가 드러난 후보에게 후보사퇴,출당 등 강경조치를취하는 것을 검토중이다.그대로 둘경우 당 전체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단호한 제재를 천명했다.이원창(李元昌)선대위대변인은 “파렴치범은 이미 공천을 했더라도 그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이 납득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민련,민국당도 자체검증을 거쳐 문제가 있다는 판단되는 후보에게는 탈당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횡령,사기 등의 전과기록자도 ‘파렴치범’에 준하는 타격이 예상된다.
선관위측은 전과기록 공개가 후보자 선택의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인만큼 검찰쪽에서도 2중 확인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에 따라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공개일이 늦어질 수록 그 파괴력이 커진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박준석기자 pjs@
병역·납세의혹과 달리 전과기록은 해당자에게 해명의 여지가 별로 없어 더욱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전과기록 가운데 국보법이나 집시법 위반 등은 그나마 해명이 가능한 부분에 속한다.해당자들은 민주화투쟁과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플러스’요인으로 바꾸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민주당이 선관위공개에 앞서 1일 해당자를 자체 발표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 가운데 국보법은 ‘색깔론’ 시비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그러나 폭력,강·절도,강간 등 이른바 ‘파렴치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은국민정서상 ‘용서받지 못할 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높다.해당자들은 ‘한때의 실수’라는 말로 읍소하는 것 외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기록공개전 자발적으로 후보를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여야 정당도 파렴치 행위가 드러난 후보에게 후보사퇴,출당 등 강경조치를취하는 것을 검토중이다.그대로 둘경우 당 전체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단호한 제재를 천명했다.이원창(李元昌)선대위대변인은 “파렴치범은 이미 공천을 했더라도 그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이 납득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민련,민국당도 자체검증을 거쳐 문제가 있다는 판단되는 후보에게는 탈당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횡령,사기 등의 전과기록자도 ‘파렴치범’에 준하는 타격이 예상된다.
선관위측은 전과기록 공개가 후보자 선택의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인만큼 검찰쪽에서도 2중 확인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에 따라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공개일이 늦어질 수록 그 파괴력이 커진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박준석기자 pjs@
2000-04-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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