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용도변경 강제이행금 규정

무단용도변경 강제이행금 규정

입력 2000-03-31 00:00
수정 2000-03-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정하도록 한 구 건축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전원재판부(주심 河炅喆 재판관)는 30일 건물 중 일부를 교회로 무단변경했다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한 신모씨가 청구한 구 건축법 제14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이같이 판시,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구 건축법 제14조를 근거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소송을 낸 당사자는 이행강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또 지난 2월 개정된 현행 건축법 제14조도 구 건축법 제14조와 규정이 같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무단용도 변경행위에 대해 사실상 시정명령과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그 전제가 되는 시정명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 요건·대상·금액 등이 법률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97년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자신의건물 9층을 허가없이 교회로 개축하고 옥상에 10m짜리 철탑을 증축했으나 구청측이 이를 철거하라는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828만원을 부과하자 부산지법에 소송을 냈고,법원은 이듬해 7월 직권으로 이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3-31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