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姜秉燮 부장판사)는 30일 96년 4·11 총선 직전 효산 콘도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중단 의혹을 제기한 전 감사원 직원 현준희씨(48)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씨의 양심선언 내용은 근거가 부족하고 감사보고서에도 허위사실을 기재해 순수한 내부 고발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근거없는 폭로를 허용한다면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만 쌓이므로 피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씨는 96년초 기자회견을 통해 효산종합개발의 콘도사업 특혜의혹에 대한감사원의 감사 중단은 청와대의 외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공문서 변조 및행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집행유예,2심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종락기자 jrlee@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씨의 양심선언 내용은 근거가 부족하고 감사보고서에도 허위사실을 기재해 순수한 내부 고발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근거없는 폭로를 허용한다면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만 쌓이므로 피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씨는 96년초 기자회견을 통해 효산종합개발의 콘도사업 특혜의혹에 대한감사원의 감사 중단은 청와대의 외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공문서 변조 및행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집행유예,2심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3-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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