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주변 PC방·당구장 허용

초중고 주변 PC방·당구장 허용

입력 2000-03-30 00:00
수정 2000-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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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 하반기중 초·중·고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 PC방·당구장·만화가게 등의 설립이 허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9일 학교정화구역에 포함된 22개의 금지시설 가운데 PC방·당구장·만화가게 등 3개 시설을 푸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한 PC방 등 3개시설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정책연구를 의뢰한 상태”라면서“8월쯤 연구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노래방은 규제완화대상에서 제외됐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50m내의 절대정화구역에서는 유해업소 및 시설물을 둘 수 없으며,200m내의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정화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유해업소 설립 및 존폐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게임제공업시설로 분류된 PC방은 사행성,만화가게는 음란성을 이유로 초·중·고교의 절대정화구역에서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다.당구장은 초·중·고교의 절대·상대정화구역에서 학습 및 보건위생 등의 여건에 따라 허용되는 시설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손쉽게 인터넷 등을 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단속을 강화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당구장은 사행성 때문에 묶었지만 유치원과 대학 부근에서 허용되고 있는 만큼 초·중·고교 부근에서만 규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3-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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