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자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 6건모두 각하

총선후보자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 6건모두 각하

입력 2000-03-30 00:00
수정 2000-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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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1부(부장 金建鎰)는 29일 민주당원 황선주씨가전북 군산에 강현욱(姜賢旭)의원을 재공천한 민주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6건에 대해 신청인이 자격이 없거나 현행법상 후보자 등록 후에는 공천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했다.

나머지 5건은 민주당의 인천 남갑 유필우(柳弼祐),강원 춘천 이상용(李相龍),충북 청원 정종택(鄭宗澤)씨와 한나라당의 서울 양천갑 원희룡(元喜龍),서울 노원갑 최동규(崔東奎)씨에 대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이미 탈당한 상태여서 원고 자격이 없거나,현행 선거법 제50조와 52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가 후보 등록을 마친경우에는 정당 스스로도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03-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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