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에 10년이상 묶인 부지 신축 허용

도시계획에 10년이상 묶인 부지 신축 허용

입력 2000-03-30 00:00
수정 2000-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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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에 묶여 10년 이상 땅주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온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소유자는 2002년 1월부터 해당 시·군·구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가 매수하지 못한 부지에는 3층 이하단독주택이나 슈퍼마켓 등을 신축,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가운데 64㎢(약 1,900만평,시가 21조원)에 달하는 땅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물꼬가 트이게 됐다.

또 형질변경 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오는 7월1일부터 1년 이내에재검토,필요한 지역은 재지정되고 나머지 지역은 허가제한지역에서 전면해제된다.새로 지정될 허가제한지역도 3년 이상 존치될 수 없고,건축과 형질변경등 구체적인 행위제한 범위가 설정돼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마련,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002년1월1일부터 장기 미집행시설 중 땅 주인이시 ·군·구에 매수를 요청했으나 재원부족을 이유로 수용되지 않을 경우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약국,슈퍼마켓 등 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증·개·재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양호한 산림과 동식물 서식지 등에 지정된 토지형질변경 허가제한지역(6,800만평)의 경우 오는 7월1일을 기준으로 1년안에 재검토,지정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재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하도록 했다.특히 현행용도지구의 테두리 안에 생태계보존지구를 신설해 관리하고, 도시계획안 중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공람 실시를 의무화했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3-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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