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감시단 “불법운동 안돼”

공명감시단 “불법운동 안돼”

입력 2000-03-29 00:00
수정 2000-03-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시민단체,노동단체들은 공명선거와 정치개혁을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오전 11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는 서울 종로에 출마한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 후보 사무실과 성북을 민주당 신계륜(申溪輪) 후보사무실에서 ‘공명선거 실천단’ 입주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감시에 돌입했다. 이들은 선거 기간 동안 각 후보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회계 장부 감사,불법 선거 감시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다음달 3일 낙선대상자 명단 발표를 앞둔 총선연대는 이날까지 1차 대상자검토 작업을 마치고 전국집행위원회를 소집,본격적인 낙선대상자 선별에 들어갔다.또 29일 발표할 정책과제 자료집의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장원(張元)대변인은 젊은 유권자들의 역할에 대해 서울대에서 강연을 갖기도했다.

정치개혁시민연합은 선거법 87조 개정으로 시민단체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사이버 후보 초청 토론회를열기로 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29일부터 여성 후보들을 격려 방문하고 선거에 관한 기본 사항을 담은 ‘선거 수첩’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30여명의 당선운동 대상자를 확정,29일 특보를 제작해 전국 단위노총에 배포하고 당선 대상자의 지지를 촉구할 계획이다.또 지지후보를 알리기 위한 각 지부별 총회를 개최하고 공개적인 정책토론회를 열어 지지율을높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도 전·현직 민주노총 조합원 10명을 포함한 민주노동당 후보 21명에 대한 대대적인 지지운동을 시작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장택동 이상록기자 taecks@
2000-03-2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