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100평까지 신고만으로 건축

단독주택 100평까지 신고만으로 건축

입력 2000-03-29 00:00
수정 2000-03-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7월1일부터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의 면적이 현행 30평(100㎡)까지에서 100평(330㎡)으로 확대되며 주상복합건물도 아파트와 같이 안목치수가 적용돼 실제 면적이 늘어나게 된다.

또 연면적 10만㎡(3만300평) 이상 또는 21층 이상의 건축물 중 공장과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은 시장·군수나 구청장이 직접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베란다의 폭이 현재 1.5m에서 2m로 늘어나 베란다 면적을 최대 3.4평까지 넓힐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최근 건물미관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3-2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