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의 면적이 현행 30평(100㎡)까지에서 100평(330㎡)으로 확대되며 주상복합건물도 아파트와 같이 안목치수가 적용돼 실제 면적이 늘어나게 된다.
또 연면적 10만㎡(3만300평) 이상 또는 21층 이상의 건축물 중 공장과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은 시장·군수나 구청장이 직접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베란다의 폭이 현재 1.5m에서 2m로 늘어나 베란다 면적을 최대 3.4평까지 넓힐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최근 건물미관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태기자 sungt@
또 연면적 10만㎡(3만300평) 이상 또는 21층 이상의 건축물 중 공장과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은 시장·군수나 구청장이 직접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베란다의 폭이 현재 1.5m에서 2m로 늘어나 베란다 면적을 최대 3.4평까지 넓힐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최근 건물미관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3-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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