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매각신고와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 등 민원신청때 주민등록 등·초본,인감증명 등 불필요한 증명서류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대상업무 33건 가운데 ▲임대주택 매각신고 ▲주택조합설립 ▲처분제한 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 ▲임대사업자 등록 등 26개부문의 민원 중 증명서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규정개정만으로 가능한 23건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중 관련규정을 개정,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임대주택 매입자의 자격요건이나 주택조합 설립을위한 조합원 자격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고 건교부 주택전산망과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을 활용하게 된다.
박성태기자
건교부는 이를 위해 대상업무 33건 가운데 ▲임대주택 매각신고 ▲주택조합설립 ▲처분제한 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 ▲임대사업자 등록 등 26개부문의 민원 중 증명서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규정개정만으로 가능한 23건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중 관련규정을 개정,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임대주택 매입자의 자격요건이나 주택조합 설립을위한 조합원 자격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고 건교부 주택전산망과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을 활용하게 된다.
박성태기자
2000-03-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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