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부담금 징수업무 벅차다

기초단체 부담금 징수업무 벅차다

입력 2000-03-28 00:00
수정 2000-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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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와 광역단체를 대신해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부담금 징수업무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부담금을 거둬들이는데 시·군의 인력과 경비는 많이 소요되나 징수액은 대부분 국고로 귀속되거나 매우 적은 비율만 교부금으로 배분돼 인건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부금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광주시와 전남·북지역 시·군·구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광역단체를대행해 거둬들이는 각종 부담금은 8가지다.

교통범칙금,대체농지조성비,대체초지조성비,대체조림비 등 4가지는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농지전용부담금,신림전용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배출부과금등 4가지는 겨우 5∼10%만 교부금으로 되돌려받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행정조직 개편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징금 징수업무에 인력과 경비가 적지 않게 들어가 기초단체의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전북도내 14개 시·군이 지난 한해동안 징수한 대체농지조성비 94억원은 전액 농지관리기금으로 들어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액 94억원중 9억4,000만원을,배출부과금은 10억원중 1억원만 올해 돌려받았다.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액 103억원 가운데 교부금으로 받은 5억여원가운데 그나마 절반 정도는 도가 차지하고 시·군에는 2억5,000여만원만 배분됐다.

광주 북구는 지난해 각종 부담금으로 54억1,319만원을 징수했으나 올해 중앙부처에서 받은 교부금은 겨우 4억2,844만원에 그쳤다.

광주 임송학기자 shlim@
2000-03-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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