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병·의원들이 오는 30일부터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법에 따라 비상진료 및 업무개시를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조치를내리기로 했다.
안효환 약무식품정책과장은 27일 “병·의원들이 집단휴진하지 않도록 최대한 설득하되 불응하면 이같이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 실·국장 전원은 이날부터 전국 시·도지사 등을 방문,의사들의집단휴진 계획 철회를 설득하도록 요청하고 나섰다.
안 과장은 “병·의원들이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병원급 이상에는 비상진료체계 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하고,의원급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를 통해 문을 열도록 지도명령을 내리도록 하겠다”면서 “병·의원들이 지시에 불응하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업무개시 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15일간의 업무정지 조치를 취하겠다”고밝혔다.
복지부는 병·의원들이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국민들의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보건소와 국·공립병원,약국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인철기자 ickim@
안효환 약무식품정책과장은 27일 “병·의원들이 집단휴진하지 않도록 최대한 설득하되 불응하면 이같이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 실·국장 전원은 이날부터 전국 시·도지사 등을 방문,의사들의집단휴진 계획 철회를 설득하도록 요청하고 나섰다.
안 과장은 “병·의원들이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병원급 이상에는 비상진료체계 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하고,의원급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를 통해 문을 열도록 지도명령을 내리도록 하겠다”면서 “병·의원들이 지시에 불응하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업무개시 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15일간의 업무정지 조치를 취하겠다”고밝혔다.
복지부는 병·의원들이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국민들의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보건소와 국·공립병원,약국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인철기자 ickim@
2000-03-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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