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비상장 및 비등록 주식을 거래하는 제 3시장(호가중개시스템)에서 보유주식을 처분하려는 소액주주들은 처분규모에 관계없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주식처분때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가격 평가나 유가증권신고서 서식도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제 3시장의 거래활성화 및 편의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분율 5% 미만인 소액주주가 제 3시장에서 보유주식을 처분할 경우에는 처분규모가 10억원을 넘더라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재정경제부와 금감위가 협의중이다.현행 법령에는 거래규모가 10억원을 넘으면 소액주주라도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유가증권 발행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 3시장에서 보유주식을 처분할 때 신용평가회사나 회계법인,증권사 등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매출가액(주식처분가액)의 적정성’ 평가를 생략하고 ‘주식가치’ 평가로대체했다.
곽태헌기자 tiger@
금융감독원은 26일 “제 3시장의 거래활성화 및 편의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분율 5% 미만인 소액주주가 제 3시장에서 보유주식을 처분할 경우에는 처분규모가 10억원을 넘더라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재정경제부와 금감위가 협의중이다.현행 법령에는 거래규모가 10억원을 넘으면 소액주주라도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유가증권 발행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 3시장에서 보유주식을 처분할 때 신용평가회사나 회계법인,증권사 등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매출가액(주식처분가액)의 적정성’ 평가를 생략하고 ‘주식가치’ 평가로대체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03-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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