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낙하산 공천 관행 첫 제동

정당 낙하산 공천 관행 첫 제동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2000-03-25 00:00
수정 2000-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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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에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함운경(咸雲炅)씨가 공천자인강현욱(姜賢旭)의원을 상대로 낸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총선정국에 파문이 일고 있다.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법원 결정은 후보자 추천은 어디까지나 당헌·당규상의 요건과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 그동안 ‘낙하산 공천’ ‘밀실공천’등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경우를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비판하는 ‘밀실공천’ 일반으로확대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번에는 정당의 정치적 판단에 앞서 절차상 하자가 분명했다는 게 법원의판단이기 때문이다.법원은 결정문에서 “후보 신청자는 공천신청 기간내에신청을 해야 되고,그 기간내에 당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당규약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민주당 당규 중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은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기간은공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제3조),‘공직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사람은 신청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제2조)고 규정하고 있다.

강의원은 민주당이 정한 공천신청 기간인 지난 2월2일부터 같은달 7일까지무소속으로서 공천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보다 늦은 2월 23일 공천신청을 해당규를 어긴 셈이 됐다.

물론 민주당은 신문공고를 통해 공천 신청기간에 상관없이 공천을 신청할수 있다는 점을 명기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언론을 통한 공고의 효력을인정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관련,“이번 법원의 결정은 본안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강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도 선관위는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항고는 하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강의원을무소속으로 출마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가능한한 공천 파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1석이 아쉬운 상황에서 강의원의 무소속 출마는 민주당으로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03-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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