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등 민원업무 첨부서류 대폭 간소화

인·허가등 민원업무 첨부서류 대폭 간소화

입력 2000-03-24 00:00
수정 2000-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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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일이 하반기부터 대폭 줄어든다.

기획예산처는 23일 인·허가 등 각종 민원업무에 있어서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첨부를 최소화하기로 하고 각 부처에 이달 말까지 민원사무별로 첨부 폐지 여부를 가려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업무에 대해 이들 서류를 첨부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1억500만건으로,이를 발급하는 데 든 기회비용만도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특히 행정기관끼리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발급된 경우도 전체의 27%나 됐다.

예산처는 정부 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으로 행정기관끼리 확인이 가능해지는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이들 서류의 첨부를 전부 없애기로 했다.폐지 대상도 넓혀 호적 등·초본과 사업자등록증,토지·임야대장 등도 첨부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이나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민원사무는 건설교통부 31건,산업자원부 23건,교육부 21건 등 28개 기관의 243건에 이른다.



진경호기자 jade@
2000-03-2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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