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정착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구축하기 시작한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DB)작업이 완료돼 본격적인 서비스작업이 시작됐다.
23일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따르면 전·현직 5급 이상 공무원 4만8,000명과 민간인 1만2,000명 등 6만명의 신상명세서를 담은 국가 인재 DB 구축을 마치고 정부 각 부처에 활용토록 요청했다.
정부는 특히 24일자 관보에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 운용 규칙’을 게재,이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운용 규칙엔 지금까지 행자부가 관리하던 ‘국가공무원 인사자료’를 중앙인사위와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중앙인사위가 모든 공무원 인사자료를관리하게 돼 있다. 또 행정기관의 장(長)은 산하 기관이나 단체 등의 인사상변동이 있을 때는 7일 이내에 중앙인사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따라서 중앙인사위는 필요로 하는 인재에 관한 정보를 즉각 해당 부처에 통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범정부적인 인사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길이열리게 됐다.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국가 인재 DB가 완료됨으로써 자격과 능력을 바탕으로 최적의 인재를 발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인사권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학연,지연 등 고질적인 인사 병폐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23일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따르면 전·현직 5급 이상 공무원 4만8,000명과 민간인 1만2,000명 등 6만명의 신상명세서를 담은 국가 인재 DB 구축을 마치고 정부 각 부처에 활용토록 요청했다.
정부는 특히 24일자 관보에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 운용 규칙’을 게재,이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운용 규칙엔 지금까지 행자부가 관리하던 ‘국가공무원 인사자료’를 중앙인사위와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중앙인사위가 모든 공무원 인사자료를관리하게 돼 있다. 또 행정기관의 장(長)은 산하 기관이나 단체 등의 인사상변동이 있을 때는 7일 이내에 중앙인사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따라서 중앙인사위는 필요로 하는 인재에 관한 정보를 즉각 해당 부처에 통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범정부적인 인사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길이열리게 됐다.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국가 인재 DB가 완료됨으로써 자격과 능력을 바탕으로 최적의 인재를 발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인사권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학연,지연 등 고질적인 인사 병폐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3-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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