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가입늘어도 분쟁 처리 뒷전

보험사 가입늘어도 분쟁 처리 뒷전

입력 2000-03-24 00:00
수정 2000-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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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평균 보험료가 100만원을 웃돌 정도로 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사례도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보험분야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업무를 실시한 결과,총6,155건의 민원이 접수돼 이 중 73.5%가 소비자요구대로 구제된 것으로 조사됐다.소비자 요구 수용률이 이처럼 높게 나타난 것은 보험사들이 분쟁 발생시 책임을 회피해왔다는 방증이어서 업계의 자성이 요구된다.

소보원이 2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사례 품목별로는 손해보험이 2,921건으로 가장 많고(47.4%),생명보험이 2,005건(39.8%),공제 33건(7.2%) 순이었다.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관련건이 전체 70.5%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생명보험은 보장성보험이 피해사례의 절반을 차지했다.

■가족도 타인이다/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족은 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손보험금(자기신체사고보험금)만 지급하고 책임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으나 부상당한 가족이 공동운전자가 아닌한타인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골프장 상해사고 보상 / 김모씨(여)는 골프장에서 골프카트를 타고 이동하던중 운전자 실수로 카트가 전복돼 상해를 당했으나 보험회사가 김씨의 과실을 들어 보험금을 지나치게 적게 산정했다.김씨는 운전자의 잘못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당초 산정된 보험금의 3배를 받아냈다.

■만1세 미만 자녀는 가족이 아니다/ 최모씨(여)는 생후 10개월된 자녀와 함께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보험회사가 만1살 미만 자녀는 보험금 지급대상이아니라고 버텨 소보원에 고발했다.그러나 만1살 미만 자녀는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보험회사 약관이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표준약관으로판정돼 패소했다.그러나 금감원은 이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약관 개정을추진중에 있다.



안미현기자 hyun@
2000-03-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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