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사연구학회(회장 洪斗承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산하 조사윤리위원윈회(위원장 金永錫 연세대 신방과 교수)가 23일 발표한 ‘한국조사윤리강령’은 최근 실시되고 있는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정됐다.조사윤리위는 올해초부터 3개월동안 언론에 보도된 각종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대부분사용되고 있는 전화 및 인터넷 여론조사가 비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엉뚱한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총 7조로 구성된 조사윤리강령은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위해 ▲조사자는 결과를 왜곡하는 조사기법 및 방법을 배제하고 ▲조사결과를 잘못 해석하거나 이를 묵인하지 않으며 ▲조사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조사대상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기만하지 않는 등 여론 조사자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으로 구성됐다.
조사윤리위는 특히 신속한 자료수집,적은 비용,광범위한 접근성 등으로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전화조사의 문제점을 분석,비판했다.현재 실시되고 있는 전화조사는 대부분 조사대상자 선정을 ‘할당표집’(quota sampling)과 같은 비확률 표집방법에 의존하고 있어,정확한 표집오차의 계산이 어렵다는 것이다.이관제 위원(동국대 통계학과 교수)은 “전화조사는 일반적으로 1∼2일 정도의 매우 짧은 기간내에 재통화의 기회도 없이 이뤄져 표본의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화번호부 사용에서 비롯된 ‘편향된 표집’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계층(단독가구 및 젊은 세대들)과 재택확률이 작은 젊은층 및 빈곤층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전화조사 외에 최근 급격히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조사도 표집설계 및 응답절차의 타당성 및 신뢰성 등에서 비판의 대상이 됐다.이창현 위원(국민대 언론학부 교수)은 “최근 보도된 인터넷 여론조사의 대부분이 모집단의 언급이 없거나 동일인이 2회 이상응답할 수 없도록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한편 양승목 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경우 선거법 제108조 4항에 따라 조사자와 의뢰자,표집방법,조사시기와 방법,조사방법,표집오차 등을 밝혀야 한다”면서 “무응답자 또는 ‘모르겠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에 주목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따라서 총 7조로 구성된 조사윤리강령은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위해 ▲조사자는 결과를 왜곡하는 조사기법 및 방법을 배제하고 ▲조사결과를 잘못 해석하거나 이를 묵인하지 않으며 ▲조사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조사대상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기만하지 않는 등 여론 조사자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으로 구성됐다.
조사윤리위는 특히 신속한 자료수집,적은 비용,광범위한 접근성 등으로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전화조사의 문제점을 분석,비판했다.현재 실시되고 있는 전화조사는 대부분 조사대상자 선정을 ‘할당표집’(quota sampling)과 같은 비확률 표집방법에 의존하고 있어,정확한 표집오차의 계산이 어렵다는 것이다.이관제 위원(동국대 통계학과 교수)은 “전화조사는 일반적으로 1∼2일 정도의 매우 짧은 기간내에 재통화의 기회도 없이 이뤄져 표본의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화번호부 사용에서 비롯된 ‘편향된 표집’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계층(단독가구 및 젊은 세대들)과 재택확률이 작은 젊은층 및 빈곤층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전화조사 외에 최근 급격히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조사도 표집설계 및 응답절차의 타당성 및 신뢰성 등에서 비판의 대상이 됐다.이창현 위원(국민대 언론학부 교수)은 “최근 보도된 인터넷 여론조사의 대부분이 모집단의 언급이 없거나 동일인이 2회 이상응답할 수 없도록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한편 양승목 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경우 선거법 제108조 4항에 따라 조사자와 의뢰자,표집방법,조사시기와 방법,조사방법,표집오차 등을 밝혀야 한다”면서 “무응답자 또는 ‘모르겠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에 주목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0-03-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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