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을 앞두고 국회사무처 전·현직 직원들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해설서를 펴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내에서 입법 전문가들로 통하는 한기찬(韓基贊)변호사(전 국회사무처입법차장),임종훈(林鍾煇)법제실장,임인규(林仁圭)국회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조성욱(曺成旭)법제사법위원회 입법심의관 등 4명이 공직선거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설한 ‘선거법 바로 알기’가 바로 그것.
입법 전문가들답게 현행 공직선거법의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에 대해 비판하면서 그에 따른 입법적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예들 들어 현역 의원들에게만 인정되는 ‘의정활동 보고제도’는 정치 신인을 비롯한 비현역 의원들에게는 과도한 진입 장벽으로,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장치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사전선거운동의 제한이나 사회단체의 선거운동 제한도 국민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것으로 외국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폐지할 것을 강조했다.
최여경기자 ki
국회 내에서 입법 전문가들로 통하는 한기찬(韓基贊)변호사(전 국회사무처입법차장),임종훈(林鍾煇)법제실장,임인규(林仁圭)국회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조성욱(曺成旭)법제사법위원회 입법심의관 등 4명이 공직선거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설한 ‘선거법 바로 알기’가 바로 그것.
입법 전문가들답게 현행 공직선거법의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에 대해 비판하면서 그에 따른 입법적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예들 들어 현역 의원들에게만 인정되는 ‘의정활동 보고제도’는 정치 신인을 비롯한 비현역 의원들에게는 과도한 진입 장벽으로,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장치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사전선거운동의 제한이나 사회단체의 선거운동 제한도 국민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것으로 외국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폐지할 것을 강조했다.
최여경기자 ki
2000-03-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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