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인터넷상거래 허위과장광고 피해 심각

독자의 소리/ 인터넷상거래 허위과장광고 피해 심각

입력 2000-03-23 00:00
수정 2000-03-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부 기업체의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발생이 빈번해 관련법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면서 기업체에서 제작한 상품홍보 홈페이지만도약 2,000개가 넘는다고 한다.그런데 기업체들이 단기간에 기업상품을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에 상품광고를 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크다.물론 소비자들이 광고내용을 주의깊게 읽는 게 중요하다.하지만 기업체의 광고내용대로 사후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않아 불쾌해하는 이용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문제점은 이런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를 보는 이용자가 적지 않은데도 관련법규가 없다는 것이다.소비자보호원이나 경찰에서도 사실확인이나 수사조차 착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련법규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무엇보다도 상품을 만드는 기업체에서 판매만을 위한 광고가 아니라 고객 서비스향상 측면에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장우[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2000-03-2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