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직후 신생아 주사 뇌성마비는 병원과실

수유직후 신생아 주사 뇌성마비는 병원과실

입력 2000-03-22 00:00
수정 2000-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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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소송에서 의사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수유직후의 신생아에게 주사를 놓았다가 사고를 일으킨 병원측에 5억여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21일 정맥주사 사고 후유증으로 뇌성마비 장애자가 된 박모군(당시 생후 48일)의 부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4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환자에게 주사를 놓는 의사의 일상적인 의료행위에도 고도의주의의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주사로 인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지 않았고,수유한지 10분도 되지 않아 보호자와 간호사 모두 찜찜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도 항생제 정맥주사를 놓은 것은 명백한 의료과실이며 의사의 재량범위를 넘는 것”이라면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지식이필요해 피해 입증책임이 병원측에 있는 만큼 원고의 호흡정지가 의료상 과실이 아닌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이상 손해배상 책임은 피고측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사 당시 환자가 계속 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개연성이 많았는데도 15분간에 걸쳐 정맥주사를 강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측은 환자에게 주사를 놓은 뒤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환자상태를세심히 관찰해야 하는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3-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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