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채택 기업에 인센티브”

“윤리강령 채택 기업에 인센티브”

입력 2000-03-21 00:00
수정 2000-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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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품수수 등 내부비리에 대한 징계 및 내부자 고발 등의 조항을 담은 윤리강령을 채택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게될 전망이다.

반부패특위(위원장 金聖南)는 20일 기업 부문의 부패 척결을 위해 오는 5월중 ‘기업윤리강령 제정·실천 지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와 관련 지난 17일 10차 회의에서 금품수수 등 내부비리에 대한징계 및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 등을 윤리강령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의 윤리경영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특위는 특히 윤리강령을 채택해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 계약시 우선권을 주는 등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방침이다.

한편 특위는 20일 국민들의 반부패 의식 고취를 위해 특위를 상징하는 엠블렘을 채택,부패추방운동 등 대국민 캠페인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구본영기자 kb
2000-03-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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