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외화유출 감시 강화

해외법인 외화유출 감시 강화

입력 2000-03-21 00:00
수정 2000-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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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을 통한 부의 변칙이전이나 외화유출에 대한 관리감시가 크게강화된다.해외에 법인을 둔 국내 기업은 앞으로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30% 이상을 직접 투자할 경우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을 국세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또 국내 모기업과의 거래에서 장기간 과실송금을하지 않는 해외현지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국세청은 2001년부터 외환거래가 자유화됨에 따라 외환거래 사후관리기관으로서 관련자료 수집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달 초 관련 고시를 개정,이달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12월 말 결산법인부터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에는 국내 모(母)기업에 대한 해외현지법인의 외상매출·매입금,대여금 규모와 배당내용,부동산 보유현황 등이 망라돼 있다.따라서 해외 직접투자 실태 파악은 물론 투자자금의 건전 운용성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활용될 전망이다.

안미현기자 hyun@

2000-03-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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