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괌참사 피해14명에 美정부3,000만달러 배상 합의

대한항공 괌참사 피해14명에 美정부3,000만달러 배상 합의

입력 2000-03-18 00:00
수정 200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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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년 8월 괌 공항 착륙 중 추락한 대한항공 801편의 희생자들과 미국정부간의 배상금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다.

괌 사고 부상자와 사망자 유족 14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미국 법률회사 ‘스턴스 앤드 워커’의 대표 제럴드 스턴스 변호사는 17일 “피해자들이 미국 정부와 3,000만달러(약 340억원)를 받는 조건으로 소송을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잠정 합의는 미국 정부가 60일 안에 승인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스턴스 변호사는 “몇주 안에 미 법무부가 승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승인이 나는 대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대륙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부상자와 사망자유족 14명은 50만∼500만달러씩(5억5,000만∼55억원)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지 않은 유족들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배상액2억5,000만원의 2∼20배에 이르는 액수다.

그러나 괌 사고 관련 사망 및 부상자 254명 가운데 이미 대한항공으로부터위자료를 받은 100여명의 유족과 부상자들은 법률적으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 연방 정부는 희생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곧바로 대한항공을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3-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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