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예술품 재판매권 도입

EU, 예술품 재판매권 도입

입력 2000-03-18 00:00
수정 200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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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 재판매에 대한 원작자의 권리가 유럽연합(EU)전 회원국들에서 인정될 것으로 전망돼 미술품 거래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외신에 따르면 EU 역내시장 각료이사회는 16일 예술가들의 재판매권을 15개 전회원국에 걸쳐 부여하는 방법을 통일하는 EU 지침을 승인했다고 EU 소식통들이 말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자기 작품이 팔리거나 또는 재판매될 때마다 예술가들에게 지불될 수 있는 일종의 로열티가 종전 10개국 외에 영국,아일랜드,룩셈부르크,네덜란드 및 오스트리아에도 도입된다.

이 조처는 그래픽 아티스트와 조형미술가도 전통적 미술가들과 조각가,작가,음악가들과 차별 대우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 지침은 아직 생존해있는 예술가와 그 상속인에게 사후 70년간 4,000 유로(약 4,000 미달러)이상의 모든 예술품 판매,재판매에 대한 로열티를 보장한다.로열티 비율은 판매액수와는 역(逆)으로 최고 4%에서 최저 0.25%에 이르기까지 줄어들게 되나어떤 경우도 단일 작품 판매당(當) 1만2,500 유로를 초과할 수는 없도록 했다.혼란을 막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은 현대작품으로 한정했으며 5년간의 시범기간과 추가로 10년간의 예외 인정기간을 설정해 두고 있다 이에앞서 EU 10개국에서는 예술가와 그 상속인에게 사후 70년간 예술품이판매,또는 재판매될 때마다 그 가격의 일부를 지불하도록 예술가들의 재판매권을 허용해 왔다.

이같은 재판매권의 개념은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다.왜냐하면 한 무명의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아주 싼 값에 팔았지만 수년후에는 일류 미술관이나 경매장에서 엄청난 가격을 부르는 인기 상품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 경우 예술가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2000-03-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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