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7일 특정 후보의 당선·낙선을 위한 주민등록 이전을 위장전입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이에 따라 투표율제고를 위해 주민등록 이전운동을 펼치고 있는 대학가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선관위는 이날 “실제거주 지역으로의 정상적인 주민등록 이전이아닌,특정 지역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는 위장 전입”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각 시·구,읍·면의 협조를 받아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지난달 21일 이후의 전입 신고자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혐의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행 선거법은 특정 선거구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3월22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3월26일)사이에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하나의 주택에 여러명이 전입신고를 하는 때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의 전입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지운기자 j
선관위는 이를 위해 각 시·구,읍·면의 협조를 받아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지난달 21일 이후의 전입 신고자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혐의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행 선거법은 특정 선거구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3월22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3월26일)사이에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하나의 주택에 여러명이 전입신고를 하는 때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의 전입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지운기자 j
2000-03-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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