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총회와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 결의대회만으로 파업을강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총회 대신 결의대회를 통해 파업의사를 결집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노동계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趙武濟대법관)는 16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만도기계㈜ 노조 조직국장 황종규(33)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법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의해 과반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노조가 절차를 따를 수 없는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투표를 거치지 않은 파업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노조측이 총력투쟁을 사전 공고한 뒤 사실상 파업의 일환으로 결의대회를 열었다는 점에서 적법 절차로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규찰대를 조직해 현장을 순찰하면서 파업 참가를 독려한 것은 파업 불참자에 대한 물리적인 강제로 적법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황 피고인이 98년 5월12일 이후 구조조정 방침에 맞서 벌인 파업에 대해서는 1·2심과 마찬가지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쟁의 대상이아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황씨는 지난 98년 5월6일부터 1주일간 조합원 결의대회를 거쳐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파업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종락기자 jrlee@
이는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총회 대신 결의대회를 통해 파업의사를 결집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노동계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趙武濟대법관)는 16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만도기계㈜ 노조 조직국장 황종규(33)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법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의해 과반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노조가 절차를 따를 수 없는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투표를 거치지 않은 파업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노조측이 총력투쟁을 사전 공고한 뒤 사실상 파업의 일환으로 결의대회를 열었다는 점에서 적법 절차로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규찰대를 조직해 현장을 순찰하면서 파업 참가를 독려한 것은 파업 불참자에 대한 물리적인 강제로 적법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황 피고인이 98년 5월12일 이후 구조조정 방침에 맞서 벌인 파업에 대해서는 1·2심과 마찬가지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쟁의 대상이아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황씨는 지난 98년 5월6일부터 1주일간 조합원 결의대회를 거쳐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파업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3-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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