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단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초·중·고교 단체 급식에 대해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HACCP제도란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제조,가공,유통 과정을 거쳐 소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세균,농약 등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를 분석·관리하는 예방적 위생관리체계 시스템이다.
정부는 16일 최재욱(崔在旭)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안전관리대책을 확정,시행키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단체 급식을 하고 있는 각급 학교들은 HACCP모델에 따라시설을 개선하거나 조리관리를 해야 한다.
정부는 특히 앞으로 HACCP제도를 식품제조업체,양식장 등 식품 생산 분야로확대해 나가는 한편 식품 원료 공급업소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관리 대상 업종에 포함,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식품 관련 개별법을 식품안전기본법으로 통합하고,국민들의 식품 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의 날’(가칭)을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유전자재조합식품(GMO)과 다이옥신,환경호르몬 등 신종 위해 가능 물질에 대한 연구·관리를 위해서 관계 부처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구본영기자 kby7@
HACCP제도란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제조,가공,유통 과정을 거쳐 소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세균,농약 등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를 분석·관리하는 예방적 위생관리체계 시스템이다.
정부는 16일 최재욱(崔在旭)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안전관리대책을 확정,시행키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단체 급식을 하고 있는 각급 학교들은 HACCP모델에 따라시설을 개선하거나 조리관리를 해야 한다.
정부는 특히 앞으로 HACCP제도를 식품제조업체,양식장 등 식품 생산 분야로확대해 나가는 한편 식품 원료 공급업소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관리 대상 업종에 포함,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식품 관련 개별법을 식품안전기본법으로 통합하고,국민들의 식품 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의 날’(가칭)을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유전자재조합식품(GMO)과 다이옥신,환경호르몬 등 신종 위해 가능 물질에 대한 연구·관리를 위해서 관계 부처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3-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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