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李容勳)가 모든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을 인터넷에 공개키로 결정,인적사항 검증이 선거전의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관위는 16일 선거법에 따라 후보등록 때 제출토록 돼있는 재산 등에 대한개인자료를 비롯, 선관위가 검찰기록 조회를 거쳐 확인할 전과기록을 선관위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에 싣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후보등록일인 오는 28∼29일 등록자료를 확인할 수있으며,허위사실을 발견해 신고하면 선관위는 허위내용을 공고하고 선거법위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하게 된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자의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키로 결정했다”면서 “후보자의 정보가 일반인과 시민단체에 완전공개됨에 따라 불성실 신고를 차단하는 역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거법49조는 후보자들이 소유 재산 금액,본인 및 18세 이상의 아들, 손자, 외손자의 병역사항,최근 3년간의 재산세 및 소득세 납부실적 등 자료를 후보자 등록서류에 첨부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지운기자 jj@
선관위는 16일 선거법에 따라 후보등록 때 제출토록 돼있는 재산 등에 대한개인자료를 비롯, 선관위가 검찰기록 조회를 거쳐 확인할 전과기록을 선관위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에 싣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후보등록일인 오는 28∼29일 등록자료를 확인할 수있으며,허위사실을 발견해 신고하면 선관위는 허위내용을 공고하고 선거법위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하게 된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자의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키로 결정했다”면서 “후보자의 정보가 일반인과 시민단체에 완전공개됨에 따라 불성실 신고를 차단하는 역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거법49조는 후보자들이 소유 재산 금액,본인 및 18세 이상의 아들, 손자, 외손자의 병역사항,최근 3년간의 재산세 및 소득세 납부실적 등 자료를 후보자 등록서류에 첨부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지운기자 jj@
2000-03-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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