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분규사태 발생시 국가경제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컨테이너 전용부두 등 주요 항만시설을 ‘점거금지시설’에 포함시키는 방안을추진중이다.또 항만시설에서의 하역작업을 ‘공익사업’으로 지정,갑작스런파업으로 인해 물류기능이 마비되는 사태를 막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발생한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 부산 신선대 및우암부두 지부 조합원들의 기습태업과 파업을 계기로 항만시설에서 파업을제한할 수 있는 이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노동부와 협의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 21조는 점거될 경우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을점거금지시설로 지정하고 있다.전기·전산 또는 통신시설,철도차량 또는 선로,건조·수리·정박중인 선박이나 항공기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점거금지시설 선정 범위와 관련,항만노조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지정범위를 부산 자성대·신선대·감만·우암·한진터미널,인천항 4부두,마산항 4부두,울산항 정일터미널,광양항 1단계부두 등 수출입 화물을 취급하는9개 컨테이너 부두에 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해양부는 노동조합법 제 71조에 의거해 주요 항만을 정기항로 여객선운송사업,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사업 등과 함께 공익사업에 포함시켜줄 것을 노동부에 요청했다.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쟁의발생시 노동부장관직권으로 긴급조정 또는 중재할 수 있으며,긴급조정 결정 후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해양부는 지난달 25일 파업이 발생한 이후 장비기사 부족으로신선대부두의 경우 40∼50%의 낮은 가동률을 보였으며,우암부두는 약 1주일간 하역작업이 완전 중단되는 등 이들 부두의 파행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총5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함혜리기자 lotus@
해양수산부는 최근 발생한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 부산 신선대 및우암부두 지부 조합원들의 기습태업과 파업을 계기로 항만시설에서 파업을제한할 수 있는 이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노동부와 협의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 21조는 점거될 경우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을점거금지시설로 지정하고 있다.전기·전산 또는 통신시설,철도차량 또는 선로,건조·수리·정박중인 선박이나 항공기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점거금지시설 선정 범위와 관련,항만노조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지정범위를 부산 자성대·신선대·감만·우암·한진터미널,인천항 4부두,마산항 4부두,울산항 정일터미널,광양항 1단계부두 등 수출입 화물을 취급하는9개 컨테이너 부두에 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해양부는 노동조합법 제 71조에 의거해 주요 항만을 정기항로 여객선운송사업,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사업 등과 함께 공익사업에 포함시켜줄 것을 노동부에 요청했다.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쟁의발생시 노동부장관직권으로 긴급조정 또는 중재할 수 있으며,긴급조정 결정 후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해양부는 지난달 25일 파업이 발생한 이후 장비기사 부족으로신선대부두의 경우 40∼50%의 낮은 가동률을 보였으며,우암부두는 약 1주일간 하역작업이 완전 중단되는 등 이들 부두의 파행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총5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03-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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