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 5·18 민주화운동으로 해직당한 교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15일 전 완산여상 교사 이상호(李相浩·49)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15일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피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95년 12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부터 진행되는데다,국가가 최근 박석무(朴錫武) 전 의원 등에 대해 소송없이 배상을해주기로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소멸시효에 대한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그동안 해직 기자나 교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92년 문민정부 출범 전후부터 시작된 것으로보고 모두 패소 판결을 내린데 반해 소멸시효 시작시점을 95년 12월 ‘5·18특별법’ 시행 시점으로 봤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씨는 지난 80년 5월 완산여상 교사로 재직중 전주 신흥고 등 전북지역 10여개 고교생들이 ‘광주학살’에 항의하며 벌인 연대시위의 주모자로 지목돼체포된 뒤 면직당하고 계엄포고령 위반죄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됐다.
그는 94년 11월 5·18 해직교사·교수 중 처음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98년 4월 ‘5·18 특별법’에 따른 재심청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데 이어 지난해 7월 전주지법에 제기한 면직무효 확인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종락기자 jrlee@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15일 전 완산여상 교사 이상호(李相浩·49)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15일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피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95년 12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부터 진행되는데다,국가가 최근 박석무(朴錫武) 전 의원 등에 대해 소송없이 배상을해주기로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소멸시효에 대한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그동안 해직 기자나 교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92년 문민정부 출범 전후부터 시작된 것으로보고 모두 패소 판결을 내린데 반해 소멸시효 시작시점을 95년 12월 ‘5·18특별법’ 시행 시점으로 봤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씨는 지난 80년 5월 완산여상 교사로 재직중 전주 신흥고 등 전북지역 10여개 고교생들이 ‘광주학살’에 항의하며 벌인 연대시위의 주모자로 지목돼체포된 뒤 면직당하고 계엄포고령 위반죄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됐다.
그는 94년 11월 5·18 해직교사·교수 중 처음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98년 4월 ‘5·18 특별법’에 따른 재심청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데 이어 지난해 7월 전주지법에 제기한 면직무효 확인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3-16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