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와 이탈리아 밀라노시가 자매결연을 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지만 금명간 패션사업 협력을 바탕으로 한 ‘밀라노프로젝트’의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를 지방차원에서 국제협력사업의 모델로 개발할 것이라고 한다.이것은 성공사례로 보이지만,아직도 대부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의 국제협력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2000년 2월 현재 국내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이 해외 37개국의 371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중에서 중국 자매도시가 111개로 압도적으로 많고,그 다음이 미국과 일본으로 각각 69개이다.나머지는러시아,호주,멕시코 등이다.그런데 자매결연 현황을 국가전체적 시각에서 보면 인접한 중국과 일본 그리고 전통적 맹방인 미국에 집중되어 있어 자매결연 대상지역이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매결연의 목적 중 하나가 폭넓은 국제이해라고 할 때,보다 다양한 나라와 자매결연을 해 국제이해를 높이는 것이필요하다.그러나 자매결연이 중국과 일본 및 미국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국력의 낭비이다.아프리카 국가와의 교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하고는없다.중동 이슬람권의 경우에도 이집트의 카이로와의 교류를 제외하고는 전무하다.그리고 아시아권에서 인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인도지역과도 자매결연을 한 도시가 하나도 없다.
따라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아프리카와 중동,동남아지역 국가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이다.즉 특정국가만 좇는 편식증에서 벗어나 더넓은 세계를 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대부분이 개인적인 연에 의해 좌우되었다면 앞으로의 국제교류는 국가와 지역발전이라는 전략적 기획속에서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가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한국의 입장만을 고수하기보다는 외국기관에 진정으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찰하여 그들에게 먼저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한국시각에만 얽매이지 말고 외국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지혜가 국제교류와 협력을 성공으로 이끄는 요인이다.
둘째,국제교류나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행태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도 변화되어야 한다.팀 정신으로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과실을 맺기 어렵다.지역전문가나 관련 연구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동생산(co-production)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민간국제친선협의회를 구성·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아울러 담당인력은 순환보직보다는 전문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국제협력전문 지방공무원’으로 육성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국제교류나 국제협력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직이나 핵심 지위를 개방직화하여 외부전문가 활용을 제도화하는 노력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지방자치단체가 외국과 교류협력관계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정작 해당지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않은 점도 커다란 문제점 중의 하나다.자기지역에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외국과의 관계개선에만 몰두해서는 안된다.아직까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업무분장도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각각의 이해타산만을 위하여 국제교류를 무분별하게 추진할 경우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득이 안된다.따라서 이러한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관련기관들이 지원을 통해 적절하게 조율해주는 조정역할도 필요하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해두고자 한다.
김판석 연세대교수 행정학
정부에서도 이를 지방차원에서 국제협력사업의 모델로 개발할 것이라고 한다.이것은 성공사례로 보이지만,아직도 대부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의 국제협력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2000년 2월 현재 국내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이 해외 37개국의 371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중에서 중국 자매도시가 111개로 압도적으로 많고,그 다음이 미국과 일본으로 각각 69개이다.나머지는러시아,호주,멕시코 등이다.그런데 자매결연 현황을 국가전체적 시각에서 보면 인접한 중국과 일본 그리고 전통적 맹방인 미국에 집중되어 있어 자매결연 대상지역이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매결연의 목적 중 하나가 폭넓은 국제이해라고 할 때,보다 다양한 나라와 자매결연을 해 국제이해를 높이는 것이필요하다.그러나 자매결연이 중국과 일본 및 미국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국력의 낭비이다.아프리카 국가와의 교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하고는없다.중동 이슬람권의 경우에도 이집트의 카이로와의 교류를 제외하고는 전무하다.그리고 아시아권에서 인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인도지역과도 자매결연을 한 도시가 하나도 없다.
따라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아프리카와 중동,동남아지역 국가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이다.즉 특정국가만 좇는 편식증에서 벗어나 더넓은 세계를 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대부분이 개인적인 연에 의해 좌우되었다면 앞으로의 국제교류는 국가와 지역발전이라는 전략적 기획속에서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가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한국의 입장만을 고수하기보다는 외국기관에 진정으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찰하여 그들에게 먼저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한국시각에만 얽매이지 말고 외국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지혜가 국제교류와 협력을 성공으로 이끄는 요인이다.
둘째,국제교류나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행태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도 변화되어야 한다.팀 정신으로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과실을 맺기 어렵다.지역전문가나 관련 연구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동생산(co-production)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민간국제친선협의회를 구성·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아울러 담당인력은 순환보직보다는 전문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국제협력전문 지방공무원’으로 육성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국제교류나 국제협력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직이나 핵심 지위를 개방직화하여 외부전문가 활용을 제도화하는 노력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지방자치단체가 외국과 교류협력관계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정작 해당지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않은 점도 커다란 문제점 중의 하나다.자기지역에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외국과의 관계개선에만 몰두해서는 안된다.아직까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업무분장도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각각의 이해타산만을 위하여 국제교류를 무분별하게 추진할 경우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득이 안된다.따라서 이러한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관련기관들이 지원을 통해 적절하게 조율해주는 조정역할도 필요하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해두고자 한다.
김판석 연세대교수 행정학
2000-03-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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