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연봉·성과배분제 도입 권장

노동부, 연봉·성과배분제 도입 권장

입력 2000-03-15 00:00
수정 2000-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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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력이나 경력 등을 우선시하는 연공급 위주의 임금제도 대신 능력과 성과를 반영하는 성과배분형이나 연봉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14일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2000년도 임금교섭 권고방향’이라는 지침에서 임금과 고용안정,경쟁력을 연계하는 ‘생산적·통합적 교섭’을교섭 모델로 제시하고 이같이 권고했다.지침은 구조조정 등으로 지불능력이떨어지는 기업은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안정에 역점을 두도록 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종업원 100인 이상 사업장 5,116개소 가운데 연봉제를실시하는 사업장은 18.2%인 932개소,성과배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16.3%인 833개소로 조사됐다.1년 전에 비해 각각 43.6%,20.9% 늘어난 것이다.

노동부는 성과배분형 임금제도를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뒤 도입하되 임금삭감이나 노조활동 견제,해고 등의 수단으로 악용돼선안된다고 강조했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3-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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