手話로 운전면허시험 부정

手話로 운전면허시험 부정

입력 2000-03-14 00:00
수정 2000-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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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手話)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한 청각장애인 2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경찰청은 13일 청각장애인 배재경씨(39·무직·대전시 비래동)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45·무직·경남 창원시 대방동)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시험장에서 들러리를 선 윤모씨(43)등 5명과 부정행위로 시험에 합격한 심모씨(38)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급 청각장애인인 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글을 몰라 면허시험에합격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을 모아 수화로 답을 알려 주는 방법으로 심씨등 14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다.이들은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시험감독관은 수화를 모르는 점을 이용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주모자인 배씨는 의뢰인으로 부터 한사람당 150만원씩을 받아 이들을 모아온모집책 김씨에게는 50만원,그리고 시험장에서 시험감독관의 눈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들러리에게는 3만원씩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0-03-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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