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용적률 하향조정

주거지역 용적률 하향조정

류찬희 기자 기자
입력 2000-03-14 00:00
수정 2000-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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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주거지역 용적률이 대폭 낮아진다.또 저층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도 전용주거지역으로 새로 지정되고 획일적으로 지정된 전용·일반주거지역이 5개 지역으로 나뉜다.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13일 국토연구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용도지역·지구제 개선시안’ 공청회를 갖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적률 대폭 낮아진다 일률적으로 100% 용적률을 적용하던 전용주거지역이1,2종으로 나뉜다.1종은 80∼100%의 용적률을 적용, 3층 이하 건물만 들어설수 있게 된다.2종은 용적률이 100∼150% 적용되고 5∼15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일반주거지역은 지금과 같이 무조건 용적률 400%,건폐율 60%가 적용되지 않고 주거환경에 따라 1,2,3종으로 나뉘고 용적률도 300∼100%로 크게 강화된다.용적률은 제1종 100∼200%,2종 150∼250%,3종은 200∼300%를 적용하고 건폐율도 40∼60%로 탄력 적용토록 했다.건물 층수도 각각 4∼5층,10∼15층,15∼20층으로 제한된다.

◆주거환경 침해 건물 못짓는다 시행령이 마련되면 아무리 땅이 넓다해도 건물 높이가 제한된다.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나홀로’ 초고층 아파트 등이들어설 수 없게 된다.

단독주택 중심의 전용주거지역에 현재 허용되고 있는 여객·화물운수업 차고도 허가할 수 없도록 했다.또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바닥면적 기준 150평 이상의 일반 음식점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5층 이하 공동주택단지라도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면 대형 음식점과 단란주점,안마시술소 등이 마구잡이식으로 들어서 주거환경을 크게해쳤다.그러나 앞으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실외 골프연습장과 폐차장,자동차 매매장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적용 대상은 기존의 모든 도시와 도시계획구역으로 추가 편입되는 준농림지로 기존 주택은 5년 이내에,준농림지는 편입과 동시에 각각 새로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0-03-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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