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전용 처벌 강화

농지 불법전용 처벌 강화

입력 2000-03-14 00:00
수정 2000-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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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지를 불법 전용하면 벌금보다는 실형 등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농림부는 13일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모두 3,249건에 413㏊의 농지불법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825건(938명)은 고발 조치돼 28명이 구속됐으며 2,312건은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112건에 대해서는 성실 경작을 지시했다.적발건수는 1년전보다 14%,면적은 21% 각각 줄었다.

지난해 도로·철도 등을 건설하기 위해 적법하게 전용한 농지는 전년보다 20.6% 감소한 1만2,170㏊였다.농림부는 불법 농지전용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강도를 높여줄 것을 사직당국에 요청하는 한편 불법전용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선화기자 psh@

2000-03-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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