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는다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는다

입력 2000-03-13 00:00
수정 200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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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집단 따돌림(왕따)도 크게 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산하 12개 청소년상담센터에 지난해 접수된 상담 5만5,563건 가운데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로 상담한 사례는 전체의 39%인 2만1,688건이었다고 밝혔다.98년 1만7,803건의 1.2배,97년 6,945건의 3.1배에 해당된다.

학교생활 부적응과 관련해 상담한 학생들 대부분은 원만한 교우관계를 맺지 못하고 학교폭력에 시달리거나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가운데 900여명(24%)은 정도가 심해 우울증이나 품행 및 학습 장애,약물 오남용 등으로 정신과전문의의 특별상담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학생들은 진로(13%),성문제(7%),학습(6%),학교폭력(3%),건강(2%) 등의 순으로 고민을 털어놨다.

시교육청은 지난 3일 홈페이지(www.seoul-o.ed.seoul.kr)에 사이버 상담실을 개설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AI 취약계층 지원 조례 개정안 2건 발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공지능이 시민의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정보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특히 2026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러한 상위 법령을 실효성 있는 정책과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먼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 방안 포함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사업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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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
2000-03-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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