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와 주한미군 사이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용산구는 10일 주한미군이 용산기지 안에 건축하고 있는 호텔(Dragon HillLodge)과 주차장이 관할 용산구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며이의 자진 철거를 주한미군측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이 공문을 통해 ‘오는 31일까지 주한미군측이 용산구의 자진철거시정통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같은 사실을 미국 정부에 정식 통고하고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장현(成章鉉) 구청장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중 행정협정 제7조에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과 군속 등은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미군측은 우리의 건축법에 명시된 ‘공공건축물 신·증축때는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자진철거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성구청장은 또 “차제에 의정부와 파주 등 미군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연대,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 행정협정 개정운동도 펴나갈계획”이라고덧붙였다.
앞서 용산구는 지난달 8일 미군 영내의 호텔 건축이 불법임을 미군측에 공식 통고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사령부는 최근 법무관 명의의 회신 공문에서 ‘미합중국에 공여된 시설과 구역 내에서는 미합중국이 시설과 구역의 설정,운영,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는 현행 SOFA 제3조 규정을 들어 호텔 건축이 적법하다고 맞섰다.
성구청장은 “이번의 시정통보가 사실상 용산구로서는 최후 통첩”이라며“주한미군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행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말부터 용산기지 안에 지하 1층,지상 6층의 호텔과 지하·지상 각 1층의 주차장 건립공사를 시작,현재 6층 호텔건물의 골조공사가마무리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심재억기자 jeshim@
용산구는 10일 주한미군이 용산기지 안에 건축하고 있는 호텔(Dragon HillLodge)과 주차장이 관할 용산구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며이의 자진 철거를 주한미군측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이 공문을 통해 ‘오는 31일까지 주한미군측이 용산구의 자진철거시정통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같은 사실을 미국 정부에 정식 통고하고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장현(成章鉉) 구청장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중 행정협정 제7조에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과 군속 등은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미군측은 우리의 건축법에 명시된 ‘공공건축물 신·증축때는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자진철거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성구청장은 또 “차제에 의정부와 파주 등 미군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연대,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 행정협정 개정운동도 펴나갈계획”이라고덧붙였다.
앞서 용산구는 지난달 8일 미군 영내의 호텔 건축이 불법임을 미군측에 공식 통고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사령부는 최근 법무관 명의의 회신 공문에서 ‘미합중국에 공여된 시설과 구역 내에서는 미합중국이 시설과 구역의 설정,운영,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는 현행 SOFA 제3조 규정을 들어 호텔 건축이 적법하다고 맞섰다.
성구청장은 “이번의 시정통보가 사실상 용산구로서는 최후 통첩”이라며“주한미군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행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말부터 용산기지 안에 지하 1층,지상 6층의 호텔과 지하·지상 각 1층의 주차장 건립공사를 시작,현재 6층 호텔건물의 골조공사가마무리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03-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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