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산관련 정보와 자료를국민들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또 고위공직자와배우자,자녀의 재산은 공인된 독립적인 수탁인에게 맡겨 관리하는 이른바 ‘가려진 신탁’제 도입도 제기됐다.이같은 주장들은 10일 경실련 주최로 열린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공청회에서 나왔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종성 특별연구원은 이날 발표에서 “부동산 및 세무관련 전산망,금융종합 전산망과 연계해 공직자의 모든 재산을 종합관리하는 ‘공직자 재산관리 종합전산망’을 구축해 이를 토대로 재산변동 내역과 과정을 상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구원은 “현행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은 주식이나 부동산 매도·매입 등재산증식 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있는 데다가 재산등록 및 심사과정도 비공개로 해 불성실 및 허위신고를 한 공직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도록 돼있어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투명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사과정과결론은 물론 수정·보완요구 내용,징계 대상자 명단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윤리위 자체활동에 대해서도 투명한 공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재산등록 의무자 범위는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개대상 범위도 1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대 경영학부 김석진 교수는 ▲내부정보 거래 규제에 관한 홍보 및 교육▲포괄적 사기금지조항 신설 ▲일정금액 이상 거래 세부사항 보고 및 가려진신탁 등 공직자 윤리법 보완 ▲금융종합과세와 금융실명제를 통한 금융거래투명성 확보 ▲집단소송제도 도입 ▲제보자 포상제도 보완 ▲시장감시 및 조사 강화 ▲증권계 내부 자율규제 강화 등을 보완책으로 주장했다.
김교수는 특히 정기공시 제도와 관련,“현행 반기보고서 대신 분기보고서제도를 도입,재무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해 기업의 부도발생 여부 예측,재무상황에 대한 신속·정확한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시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신희권 교수는 “고위 공직자들은 국민들의 대리인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한손으로는 규제업무를 집행하고 또 다른 한손으로는 주식투자를 한다고 할 때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99.9%라 할 수 있다”며 경제윤리적 관점에서 공직자의 주(株)테크 문제점을지적했다.
신교수는 특히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개선은 제도화될 때 가능하다”면서“정치권과 정부는 이 문제를 과거처럼 일시적 여론회피를 위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닌 사회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종성 특별연구원은 이날 발표에서 “부동산 및 세무관련 전산망,금융종합 전산망과 연계해 공직자의 모든 재산을 종합관리하는 ‘공직자 재산관리 종합전산망’을 구축해 이를 토대로 재산변동 내역과 과정을 상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구원은 “현행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은 주식이나 부동산 매도·매입 등재산증식 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있는 데다가 재산등록 및 심사과정도 비공개로 해 불성실 및 허위신고를 한 공직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도록 돼있어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투명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사과정과결론은 물론 수정·보완요구 내용,징계 대상자 명단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윤리위 자체활동에 대해서도 투명한 공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재산등록 의무자 범위는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개대상 범위도 1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대 경영학부 김석진 교수는 ▲내부정보 거래 규제에 관한 홍보 및 교육▲포괄적 사기금지조항 신설 ▲일정금액 이상 거래 세부사항 보고 및 가려진신탁 등 공직자 윤리법 보완 ▲금융종합과세와 금융실명제를 통한 금융거래투명성 확보 ▲집단소송제도 도입 ▲제보자 포상제도 보완 ▲시장감시 및 조사 강화 ▲증권계 내부 자율규제 강화 등을 보완책으로 주장했다.
김교수는 특히 정기공시 제도와 관련,“현행 반기보고서 대신 분기보고서제도를 도입,재무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해 기업의 부도발생 여부 예측,재무상황에 대한 신속·정확한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시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신희권 교수는 “고위 공직자들은 국민들의 대리인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한손으로는 규제업무를 집행하고 또 다른 한손으로는 주식투자를 한다고 할 때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99.9%라 할 수 있다”며 경제윤리적 관점에서 공직자의 주(株)테크 문제점을지적했다.
신교수는 특히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개선은 제도화될 때 가능하다”면서“정치권과 정부는 이 문제를 과거처럼 일시적 여론회피를 위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닌 사회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3-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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