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연말까지 ‘부채율0’ 도전

목포시, 연말까지 ‘부채율0’ 도전

입력 2000-03-11 00:00
수정 2000-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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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빚’이 없는 자치단체가 연내에 나올 전망이다. 전남 목포시(시장 權彛淡)는 늦어도 연말까지 지방채 987억5,200만원을 모두 갚겠다는 청사진을 10일 밝혔다.

이같은 자신감은 전남도청 이전이라는 ‘초 특급 재료’에서 비롯됐다. 새도청이 시 경계선인 무안군 삼향면으로 확정돼 배후도시 기능이 목포로 쏠리면서 택지 분양에 불이 붙었기 때문이다.

이미 신도심인 하당지구 택지를 팔아 279억7,700만원을 마련했다.또 2단계택지개발사업으로 이익금 464억4,800만원을 예상하고 있다.

여기다 지방채 상환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도 성과가 기대된다. 수질검사소설치와 맑은 물 공급에 따른 수입 241억9,400만원,삽진지방공단 조성으로 58억1,000만원,서민 주택 건설로 29억1,800만원 등을 수입으로 잡고 있다.

시는 지방채 원리금중 793억7,000만원을 이같은 공익사업 등으로 변제하고나머지 193억8,200만원은 시민들이 낸 지방세로 충당한다는 계산이다.

지방채는 자치단체에서 청사 신축이나 택지 개발 등을 할 때 부족한 재원을미리 정부로부터빌려 갚아나가는 자금으로 기초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권 시장은 “부채를 청산함으로써 시민들은 물론 시의 부담을 덜게 돼 경쟁력있는 자치단체로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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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남기창기자 kcnam@
2000-03-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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