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吉 前정무수석 동아일보에 5억 배상 소송

金正吉 前정무수석 동아일보에 5억 배상 소송

입력 2000-03-11 00:00
수정 2000-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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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金正吉) 전 청와대정무수석은 옷로비 사건조사 당시 부인 이은혜(李恩惠)씨를 둘러싼 보도내용을 문제삼아 10일 동아일보를 상대로 5억원의 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밝혔다.김 전 수석은 “특별검사측이 부인이은혜씨를 조사한 결과 이씨가 배정숙(裵貞淑)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은혜씨 위증시인’등으로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왜곡보도”라고 주장했다.

박준석기자 pjs@

2000-03-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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