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 전화권유 허용

보험판매 전화권유 허용

입력 2000-03-11 00:00
수정 2000-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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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보험사들은 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할 수 있다.인터넷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다음달 1일부터 손해보험사들은 단기 및 장기상품 자산을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으로 보험감독규정을 개정했다.13일부터는 전화권유 보험판매(아웃바운드)방식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기존 보험계약자,사전에 동의하거나 개인정보 활용에 관해 서면 동의한 경우,신용카드회사를 거치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할 수 있다.그동안은 신문의보험광고를 보고 전화한 경우(인바운드 방식) 등 극히 일부에만 전화를 통한 보험권유가 허용돼왔다.

금감위는 한국증권전산과 한국정보인증 등 공인 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에 대해서는 자필(自筆)서명과 같은 효력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13일부터자필서명을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보험가입을 할 수 있게 됐다.인터넷과전화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어 보험사의 인건비가 절감되므로 보험료도 종전보다는 낮아지게된다.

손보사들은 자동차 화재 등 단기 손해보험과 개인연금 상해 등 장기 손해보험의 자산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주주 계약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공평하게 손익이 배분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보험가격 완전자유화를 맞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표준책임준비금’ 제도도 도입된다.보험사들이 상품별로 사업비 등을 터무니없이 높게 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정해 책임준비금을 보다 많이 쌓도록 하려는 취지에서다.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자가 한꺼번에 해약을 신청해도 지급할 수 있는 유동성이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03-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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