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중복과세의 폐해와 불합리한 징수문제를들어 자동차면허세,자동차세,주민세 등 각종 세금의 폐지 및 세법 개정을 요구하는 ‘2000년 납세자의 신(新)권리운동’을 선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7년 국세와 지방세 각 12개였던세목(稅目)이 현재 15개와 16개로 늘어났으며,세법도 지나치게 복잡하게 돼있다”면서 “부당한 세목을 개정 또는 폐지해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자가용 소유자에 대한 면허세 폐지,배기량 기준으로부과되는 자동차세 개정 등을 올해의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세법 개정 및 폐지를 위해 거리 캠페인,공청회 등을 갖는 한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 등 법적으로도 대응하기로 했다.
이랑기자 rangrang@
참여연대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7년 국세와 지방세 각 12개였던세목(稅目)이 현재 15개와 16개로 늘어났으며,세법도 지나치게 복잡하게 돼있다”면서 “부당한 세목을 개정 또는 폐지해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자가용 소유자에 대한 면허세 폐지,배기량 기준으로부과되는 자동차세 개정 등을 올해의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세법 개정 및 폐지를 위해 거리 캠페인,공청회 등을 갖는 한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 등 법적으로도 대응하기로 했다.
이랑기자 rangrang@
2000-03-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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