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가 조만간 출원인 중심으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특허제도의 간소화와 통일화를 위해 추진중인 특허법조약(PLT)이 오는 5월 스위스 외교회의에서의공식 채택이 확실시 돼 국내 특허제도의 개선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난 86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15년만에 마련된 특허법조약의 최종안에는출원일 인정,대리인 선임절차,기간 경과시 구제제도 등 출원인의 편의제고와권리보호를 위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 등 각국의 현행 특허법은 복잡한 출원서를 기재하고도 미비점 발생시에는 출원일을 인정해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특허법조약은 출원의사 표시,출원인 신원확인 등 간단한 요건만 갖추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현행특허법이 국제특허 출원시 해당국 특허청에 등록된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허법조약안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8일 특허청에 따르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특허제도의 간소화와 통일화를 위해 추진중인 특허법조약(PLT)이 오는 5월 스위스 외교회의에서의공식 채택이 확실시 돼 국내 특허제도의 개선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난 86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15년만에 마련된 특허법조약의 최종안에는출원일 인정,대리인 선임절차,기간 경과시 구제제도 등 출원인의 편의제고와권리보호를 위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 등 각국의 현행 특허법은 복잡한 출원서를 기재하고도 미비점 발생시에는 출원일을 인정해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특허법조약은 출원의사 표시,출원인 신원확인 등 간단한 요건만 갖추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현행특허법이 국제특허 출원시 해당국 특허청에 등록된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허법조약안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2000-03-0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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