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교섭위원이 교육당국과 단체교섭에 참여한 것이 출장인가 결근인가’ 전교조 경북지부는 지난달 9일 열린 도교육청과의 단체교섭에 참석한 배용한교사(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처장)를 경북 안동중 와룡분교장이 결근처리한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경북노동위에 7일 구제신청을냈다.
경북지부는 “교육감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수락했고 시기와 장소,교섭위원의 수와 명단에 대해 노조와 합의해 사실상 노조 교섭위원의 회의 참석을 허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용자측 교섭위원은 공무로 처리하면서 노조측 교섭위원은 개인용무로 간주,결근 처리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단체교섭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출장은 학교장이 학교교육을 위해 내리는 명령으로서 공무를 수행한 뒤 학교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단체교섭 관련업무로 인해 학교장이 출장을 명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노조측 교섭위원이 단체교섭에 참석하는 것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대표로 참석한 것이어서 연가,조퇴,외출 등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시 도교육청과 단체교섭에 참여한 다른 전교조측 교섭위원 4명은 출장처리됐고,공무적 성격을 띤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출장 처리가 관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경북지부는 “교육감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수락했고 시기와 장소,교섭위원의 수와 명단에 대해 노조와 합의해 사실상 노조 교섭위원의 회의 참석을 허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용자측 교섭위원은 공무로 처리하면서 노조측 교섭위원은 개인용무로 간주,결근 처리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단체교섭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출장은 학교장이 학교교육을 위해 내리는 명령으로서 공무를 수행한 뒤 학교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단체교섭 관련업무로 인해 학교장이 출장을 명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노조측 교섭위원이 단체교섭에 참석하는 것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대표로 참석한 것이어서 연가,조퇴,외출 등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시 도교육청과 단체교섭에 참여한 다른 전교조측 교섭위원 4명은 출장처리됐고,공무적 성격을 띤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출장 처리가 관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2000-03-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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